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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,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조건, 금액, 중복 여부까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👇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란?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정부가 월급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,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.

    • 지급대상: 고용보험 가입자
    • 지급기관: 고용노동부 (근로복지공단)
    • 지급액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    • 지급기간: 최대 12개월

    부모급여란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부모급여는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.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지급대상: 만 0~1세 자녀의 부모
    • 지급기관: 보건복지부
    • 지급액: 만 0세 월 100만 원 / 만 1세 월 50만 원
    • 신청방법: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

    육아휴직급여 vs 부모급여 비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분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
    지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 국민 (자녀 기준)
   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만 0~1세
    지급 금액 월 최대 150만 원 월 최대 100만 원
    지급 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
  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자녀 만 2세까지
    소득 기준 근로소득 있어야 함 소득 무관

     

     

    중복 수령 가능할까?

     

     

    가능합니다. 단, 부모가 각각 신청하는 구조여야 하며, 보육료 중복은 불가합니다.

    • 예: 엄마 육아휴직급여 + 아빠 부모급여 가능
    • 단,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로 대체

     

     

   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

     

     

    • 아동수당 (월 10만 원)
    • 출산축하금 (지자체별 상이)
    • 육아휴직 보너스제 (부부 순차 사용 시 추가 혜택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‘일’을 지원하고, 부모급여는 ‘양육’을 지원합니다.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, 꼭 체크하고 신청하세요!